버스 앞자리 여성에 침 흘린 남성…'강제추행 혐의' 구속 왜?

이보배 2022. 10. 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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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버스 안에서 여성의 목덜미에 침을 흘린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시내버스에 탑승한 A씨는 창문에 기대 잠든 여성의 뒷자리에서 몸을 숙여 여성의 목덜미에 침을 흘린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행동에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6일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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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경DB


서울의 한 버스 안에서 여성의 목덜미에 침을 흘린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를 서울 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지난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시내버스에 탑승한 A씨는 창문에 기대 잠든 여성의 뒷자리에서 몸을 숙여 여성의 목덜미에 침을 흘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버스에서 내린 뒤 잠에서 깬 피해 여성은 옆자리 승객의 증언으로 A씨의 행동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와 결제 수단 등을 확인해 동선을 추적한 끝에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A씨가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것으로 보고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일면식이 없고, A씨가 불법 촬영 등 성범죄 전력이 있던 것이 드러나면서 혐의가 변경됐다. 

A씨의 행동에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6일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A씨는 '실수로 침을 흘렸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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