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차량에 치인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김현덕 2022. 10. 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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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차량에 치인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끝내 숨졌다.

A 씨는 앞서 지난 26일 자정쯤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차량에 치여 골절 등의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B 씨는 지난 26일 자정께 광주 서구 치평동 평화공원 삼거리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오토바이와 9.5t 화물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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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차량에 치인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끝내 숨졌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병원에서 치료받던 A 씨(22)가 사망했다.

A 씨는 앞서 지난 26일 자정쯤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차량에 치여 골절 등의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가 숨지면서 경찰은 사고를 낸 뒤 조치하지 않고 도망쳐 조사를 받는 40대 운전자 B 씨에 대한 혐의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전환됐다.

B 씨는 지난 26일 자정께 광주 서구 치평동 평화공원 삼거리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오토바이와 9.5t 화물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두 차량을 들이받은 B 씨는 이후 인근에 차를 세우고 도주하려고 했으나 주변에 있던 한 시민에게 붙잡혔다.

B 씨는 현재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난 경위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갓길에 차를 세우고 도주하려던 B 씨를 붙잡은 시민에게 상패를 수여할 방침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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