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장애인 무급으로 부려먹은 70대 김치공장 운영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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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지적장애인을 16년간 부려먹은 70대 공장 운영자가 구속기소됐다.
28일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준사기와 근로기준법위반,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A(7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6년간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55) 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무금으로 근무시켰고 임금 2억 1000만 원을 미지급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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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지적장애인을 16년간 부려먹은 70대 공장 운영자가 구속기소됐다.
28일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준사기와 근로기준법위반,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A(7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6년간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55) 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무금으로 근무시켰고 임금 2억 1000만 원을 미지급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일을 그만둔 B 씨에게 주어야 할 퇴직금 30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 씨의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급 16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B 씨가 일하려 하지 않았다며 손과 발로 폭행하거나 나체 상태로 주변을 배회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 상담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 수사에 반영했으며 관계기관과 연계해 종합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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