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장애인 무급으로 부려먹은 70대 김치공장 운영자 구속기소

이다온 기자 2022. 10. 28. 1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지적장애인을 16년간 부려먹은 70대 공장 운영자가 구속기소됐다.

28일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준사기와 근로기준법위반,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A(7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6년간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55) 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무금으로 근무시켰고 임금 2억 1000만 원을 미지급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지적장애인을 16년간 부려먹은 70대 공장 운영자가 구속기소됐다.

28일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준사기와 근로기준법위반,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A(7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6년간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55) 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무금으로 근무시켰고 임금 2억 1000만 원을 미지급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일을 그만둔 B 씨에게 주어야 할 퇴직금 30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 씨의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급 16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B 씨가 일하려 하지 않았다며 손과 발로 폭행하거나 나체 상태로 주변을 배회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 상담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 수사에 반영했으며 관계기관과 연계해 종합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