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원 '음주운전' 동승자 있었다…뒤늦게 밝혀진 '그날' 동선

전형주 기자 2022. 10. 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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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도원이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운전 당시 동승자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곽도원은 지난달 25일 오전 4시쯤 제주 한림읍 인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남성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직접 차를 몰았다.

경찰은 당시 오전 5시쯤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곯아떨어진 곽도원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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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도원.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배우 곽도원이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운전 당시 동승자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곽도원은 지난달 25일 오전 4시쯤 제주 한림읍 인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남성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직접 차를 몰았다.

곽도원은 이 남성을 인근 주거지에 내려주고 애월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가량 차량을 운전했다. 이후 신호대기를 하다 잠이 들었다. 이 도로는 편도 1차선이다.

배우 곽도원.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경찰은 당시 오전 5시쯤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곯아떨어진 곽도원을 발견했다. 곽도원을 깨워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넘는 0.158%였다. 곽도원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차 조사에서는 동승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술집 가까운 곳에 동승자를 내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동승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조만간 곽도원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작게는 벌금형에서 크게는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가 연예인 등 유명인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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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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