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배달료 빼돌리기' 의혹…경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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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과 점주가 내는 배달비를 라이더에게 일부만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한 배달의민족 사건을 경찰이 수사 종결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이 "배달팁이 전부 해당 라이더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기망했다"며 지난 4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봉진, 김범준 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각하)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라이더가 받는 배달비는 고객이 내는 배달팁과 점주가 내는 배달료를 합산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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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손님과 점주가 내는 배달비를 라이더에게 일부만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한 배달의민족 사건을 경찰이 수사 종결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이 "배달팁이 전부 해당 라이더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기망했다"며 지난 4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봉진, 김범준 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각하)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우아한형제들 측이 제시한 배달비 산정 방식 등 자료를 토대로 회사 측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비에 대한 정의가 고소인과 다르다는 우아한형제들의 입장이 혐의를 소명했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라이더가 받는 배달비는 고객이 내는 배달팁과 점주가 내는 배달료를 합산한 개념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비가 오는 날은 건당 배달비가 2만원 가량까지 올라가는데 이를 고객과 점주가 모두 부담할 순 없지 않냐"며 "상황에 따라 운영될 뿐 배달팁과 배달료는 다 라이더분에게 간다"고 말했다.
각하 결정에는 고소인 측이 수사에 적극 임하지 않은 정황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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