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뱃사공, 불법촬영 및 유포 결국 검찰 송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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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이 불법 촬영물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마포경찰서는 뱃사공을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19일 당시 연인 사이였던 A씨가 상의를 탈의한 채 잠이든 모습을 불법 촬영한 뒤 지인 20여 명이 있는 채팅방에 해당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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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영재 기자] 래퍼 뱃사공이 불법 촬영물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마포경찰서는 뱃사공을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19일 당시 연인 사이였던 A씨가 상의를 탈의한 채 잠이든 모습을 불법 촬영한 뒤 지인 20여 명이 있는 채팅방에 해당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A씨는 이 사실을 4개월 뒤 인지했으나 당시 남자친구였던 래퍼 던밀스 등 주변 지인들이 받을 피해가 염려돼 뱃사공을 고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 5월 뱃사공이 유튜브 예능 '바퀴 달린 입'에서 A씨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하며 사건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 방송에서 뱃사공은 "전 여자친구와 내 친구가 사귀면 난 친구에게 말한다. 1박 2일 여행을 갔고, 어디까지 갔냐고 물으면 성관계를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뱃사공이 불법 촬영한 사진을 채팅방에 공유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A씨의 남편 던밀스 역시 공개적으로 뱃사공을 비난했다. 던밀스는 "(뱃사공이) 피해자 조사 나가지 말라고 회유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면서 "몇 명의 삶을 망가뜨렸냐. 다들 잘만 살던데 나랑 와이프만 응급실 가고 세상 끝난 것 같은 기분 느꼈다"며 분노했다.
논란이 가중되자 뱃사공은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습니다"라고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게재한 뒤 사건 4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지난 2013년 데뷔한 뱃사공은 '2018 한국힙합어워즈'에서 올해의힙합앨범상, '2019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랩&힙합음반상을 수상했다. '바퀴 달린 입'으로 인기를 얻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시즌2에서 하차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한 자 또는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재 기자 oct10sept@tvreport.co.kr/사진=뱃사공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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