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제빵공장 산재사고' 강동석 SPL대표이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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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SPL제빵공장 산재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강동석 SPL대표이사가 입건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 대표이사와 공장 관리자 3명 등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SPL제빵공장 안전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20일에는 노동부 경기지청과 합동으로 SPL주식회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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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유재규 기자 = '평택 SPL제빵공장 산재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강동석 SPL대표이사가 입건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 대표이사와 공장 관리자 3명 등 4명을 입건했다.
지난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장안전 책임자를 포함, 이번 산재사고와 관련돼 SPL 측에서모두 5명이 입건됐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20분께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소재 SPL제빵공장에서 일하던 A씨(23·여)가 작업 도중, 샌드위치 소스 혼합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낀 채 구조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지난 18일 SPL제빵공장 안전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20일에는 노동부 경기지청과 합동으로 SPL주식회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 24일에는 산재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SPL제빵공장에 대한 합동감식도 실시했다.
유족은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
이보다 앞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SPL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평택서에 제출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강 대표이사를 포함해 SPL주식회사,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에 대해서도 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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