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서 끝까지 환자 지킨 故 현은경 간호사 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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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경기도 이천 병원 빌딩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끝까지 투석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 세상을 떠난 고(故) 현은경 간호사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올해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현 간호사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의사자로 인정된 현 간호사의 유족에게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예우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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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지난 8월 경기도 이천 병원 빌딩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끝까지 투석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 세상을 떠난 고(故) 현은경 간호사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올해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현 간호사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된다.
위원회는 의사자로 인정된 현 간호사의 유족에게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예우를 할 예정이다.
의사자는 국립묘지에 안장·이장할 수 있다.
이천 관고동 학산빌딩 화재 참사는 지난 8월 5일 오전 10시 17분 이 건물 3층 스크린골프장에서 발생했다.
짙은 연기가 바로 위층 투석 전문 병원(열린의원)으로 유입되면서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 4명과 이들을 돌보던 간호사 현씨 등 5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숨졌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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