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전용' 민선식 YBM회장…대법 "학교경영자 아냐" 무죄
안정훈 2022. 10. 28. 17:39
교비 수십억 원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의 무죄가 28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이날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은 민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민 회장은 한국외국인학교 서울·판교 캠퍼스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2012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70억원 상당의 교비를 모교 발전기금이나 대출금 상환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이 중 9억3000만원은 민 회장의 세 자녀가 재학 중이거나 입학하려던 미국 하버드대 등에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 회장은 캠퍼스 설립자로 이름을 올린 외숙모가 이사직을 사임해 설립자가 변경됐는데도 교육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혐의(초·중등교육법 위반)도 받았다.
2018년 1심은 민 회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유죄, 초·중등교육법 위반죄는 무죄로 봤다. 이어 대법원(당시 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민 회장이 법적 인가를 받지 않아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라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2심 판결도 파기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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