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8억 외 정치자금 또 받았나…檢, 추적나서
추가로 돈 요구 정황 檢 포착
김용 대선자금 요구시점 겹쳐
내달 7일까지 김용 구속 연장
유동규 "김부원장에게 넘긴 돈
李 대선 경선자금으로 알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씨가 지난해 2월 1일 대장동 사업자인 정영학 회계사와 통화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이제 현재 나온 것(화천대유에 배당된 돈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한다"고 말한 것에 주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어제도 현찰 1억원, 수표 4억원으로 총 5억원을 줬다"며 유 전 본부장이 이미 받아간 5억원 외에 추가로 돈을 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씨는 지난해 1월 31일, 정 회계사와 통화 전날 유 전 본부장에게 현금 1억원과 수표 4억원 등 5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전 투자해놨다가 저 돈이 이동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이거 걸리면 네 명 다 죽어'라고 했다"고 말하며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던 점도 내비쳤다.
검찰이 이 통화 내용에 주목하는 것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예비 경선에 활용할 목적의 정치자금을 요구한 시기와 겹치기 때문이다. 김 부원장은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이 대표의 취약지인 호남 공략을 위해 2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이 구속된 혐의도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를 거쳐 8억47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남 변호사에게서 수수한 자금 외에도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문제는 김 부원장이 연일 이어지는 검찰 조사에서 본인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면서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폭로대로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활용됐는지, 이 대표가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규명하고 있지만 난관이 예상된다. 이에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의 구속 기간을 다음달 7일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이날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검찰 판단에 따라 한 차례 더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공판을 마치고 나와 김 부원장에게 넘긴 자금에 대해 "이 대표 대선 경선 자금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무방'이란 이름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정책 결정도 오갔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했다.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검찰에 낸 것 관련해선 "제가 소명할 수 있는 내용들과 필요한 내용들을 사실에 입각해 다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자금 전달 때 사용한 종이상자와 관련해선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시연을 통해 혐의 입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금만 받고 그 현금을 둘러싼 도구를 돌려준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며 물증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한편 김 부원장이 '친명계' 현근택 변호사의 변호인단 합류를 먼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난 유 전 본부장이 언론과 접촉하며 검찰 조사 내용을 흘리자 이를 반격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 부원장 측은 현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언론 대응을 요청했다. 친명계에서도 강성으로 꼽히는 현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 동행하고 방송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부원장의 입장을 대변해 달라는 것이다. 현 변호사는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 11일 김 부원장과 함께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합류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김 부원장에게도 '회유성' 변호사를 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실상은 정반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민주당이 자신에게 '가짜 변호사'를 보내 동정을 살피고 감시하려고 해 해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예빈 기자 /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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