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내년 월정수당 5.7% 인상…의정비 59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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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내년 월정수당을 5.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8일 3차 회의를 열어 도의원들의 내년 월정수당은 5.7% 올리고, 2024년부터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도의원들의 내년 의정비는 기존 5700만 원에서 222만 원 오른 5922만 원으로 책정됐다.
법정액인 180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제외하면 전체 의정비가 3.9% 인상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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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내년 월정수당을 5.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8일 3차 회의를 열어 도의원들의 내년 월정수당은 5.7% 올리고, 2024년부터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도의원들의 내년 의정비는 기존 5700만 원에서 222만 원 오른 5922만 원으로 책정됐다.
법정액인 180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제외하면 전체 의정비가 3.9% 인상된 규모다.
심의위는 주민 수나 재정자립도 의정활동 실적 등과 앞서 진행한 공청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원 연구 사업 등을 공유해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나서라는 단서를 달았다.
특히 해마다 외유성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성과 보고를 주문했다.
도의회는 이번 인상 폭에 만족하면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황영호 충북도의장은 "의회의 요구를 수용해 준 심의위의 결정에 감사하다"며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의회가 도민들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시·군 지방의회 역시 의정비 인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진천군의회는 4%, 괴산군의회는 1.4% 인상을 결정했다.
청주와 충주, 옥천, 단양 등 나머지 지방의회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 이상의 인상을 추진하며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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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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