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락수변공원 음주 과태료 5만원 부과 가능…금주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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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공원이라 불린 민락수변공원을 금주 공간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가 통과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구가 추후 민락수변공원을 금주공간으로 지정한다면,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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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민락수변공원 금주구역 조성 추진의사 밝혀
구, 2027년까지 6000만 원 예산 투입해 홍보 계획
술병공원이라 불린 민락수변공원을 금주 공간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가 통과됐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금주구역에서 음주 시 구에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질 전망이다.

부산 수영구는 지난 27일 수영구의회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산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 보호구역 ▷택시 승차대 및 도시철도시설 등의 시설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실상 술병공원이라 불린 민락수변공원을 대상으로 한 조례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성태 구청장은 재선 후 민락수변공원에 대한 금주공간 추진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구가 추후 민락수변공원을 금주공간으로 지정한다면,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구에 따르면 금주구역 지정 조례를 마련한 기초지자체는 부산 16개 구군 중 수영구가 처음이다.
구의회 본회의에서도 이 안건은 의원들 사이에서 논쟁 없이 통과됐다. 민락동 주민들의 금주공간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민락수변공원 인근에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들어서며 음주 관련 민원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3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 35건, 지난해 7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주민 강모(34) 씨는 “집 근처인 수변공원으로 가족들과 산책을 하러 갈 때면 버려진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만취객들의 고성방가로 불편함이 컸다. 관련해 구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구는 조례제정과 더불어 ‘절주문화 조성 홍보 관련 비용추계안’을 마련했다. 구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품을 제작하고, 금주구역으로 조성된 공간에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기 위해 2027년까지 6000만 원 예산을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수영구는 ‘술병공원’이라 불린 민락수변공원에 대한 인식개선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민락수변공원은 매해 7,8월만 되면 술병공원으로 전락해 주변 거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잦은 공간이었다. 추후 민락수변공원을 금주공간으로 지정한다면 민락수변공원을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모든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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