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골프장 연못 익사 사고…경찰 "중대처벌법 적용 안 돼"

김광태 2022. 10. 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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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골프장 이용객이 공을 주우려다가 연못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처벌 대상인 사업주나 경영자 등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고, 지하철역·어린이집·병원 등 중대시민재해 시설에 골프장을 적용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는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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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시설에 골프장 포함은 확대 해석 의견 반영
안전 관리자·캐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검찰 송치
연못 빠진 골프장 이용객 구조하는 119구조대. [순천소방서 제공]

50대 여성 골프장 이용객이 공을 주우려다가 연못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시설에 골프장을 포함하기 어렵다는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골프장 안전관리 책임자와 경기보조원(캐디) 등 2명을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올해 4월 27일 순천의 모 골프장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이용객 연못 익사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됐다.

안전 관리자는 연못 주변에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캐디는 3m 깊이의 연못에 빠져 숨진 이용객을 제지하거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골프장 내 사고예방 조치가 전반적으로 소홀했던 것으로 보고, 이 사례가 올해 1월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시설 이용객이 1명 이상 사망하면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경찰은 법리검토, 국내외 사례 조사, 관계기관 유권해석 등을 거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처벌 대상인 사업주나 경영자 등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고, 지하철역·어린이집·병원 등 중대시민재해 시설에 골프장을 적용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는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했다.

숨진 골프장 이용객은 공을 주우려고 혼자 연못 근처에 갔다가 연못에 빠졌다. 해당 연못은 소규모 경관용과 다른 저류형인데 물을 모아두는 목적이어서 방수포가 깔려 바닥이 미끄럽고, 깔때기처럼 중심부로 갈수록 깊어지는형태다. 따라서 한번 빠지게 되면 스스로 탈출하기 어렵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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