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은평구 이틀 연달아 '가족 살해'…가정폭력 신고는 없었다
지난 25일부터 이틀 연달아 남편이 배우자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경기 광명시에서 40대 남편이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했고 서울 은평구에서는 64세 남편이 동갑 아내를 살해했다.
두 가정 모두 그동안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없었다. 전문가는 폭력 없이도 가정불화가 누적되면 계획적이나 우발적인 범죄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서비스' 강화해 위험 가정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경기도 광명시의 본인 주거지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상 이유 등으로 2년 전쯤 회사를 그만뒀고 최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아내, 큰 아들과 갈등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아내가) 기계처럼 일만 시켰다"며 "큰아들도 (날) 무시했다" 고 밝혔다. 작은아들은 범행 장면을 목격해 살해했다고 밝혔다.
A씨 가정에서 경찰로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었다. 경찰은 A씨가 가정 내 갈등이 쌓이자 살인 범죄를 계획했다고 본다.
광명 사건 하루 뒤 서울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6일 저녁 8시30분쯤 은평구 응암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64세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건물 14층의 주거지에서는 동갑 아내 C씨가 숨져 있었다. 주거지에는 C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가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둔기로 C씨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본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부부 시신을 부검하고 B씨는 투신으로, C씨는 머리에 난 상처로 숨졌다는 구두소견을 냈다. 경찰은 피의자 B씨가 숨졌기 때문에 사건을 '공소권 없음' 종결할 방침이다.
딸은 경찰에 '부모님이 가정불화로 다퉜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B씨와 C씨 가정도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적은 없었다.
이런 살인 범죄가 터지기 전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다. 경찰은 신고 현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것으로 부족하면 법원을 통해 가정폭력 선고 전까지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정식 '임시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이는 신고가 접수됐을 때 조처다. 상당수 가족 간 범죄는 불화가 지속되다가 가정폭력 단계를 건너뛰고 발생한다. 이용교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광명시 사건은 불화가 누적되다가 터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동거 가족은 접촉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빠르게 누적된다. 심한 경우 무기력증에 빠지는데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지 몰라 문제가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
가정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이기 전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관련 정부 기관이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테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부부 상담, 가정폭력 피해 상담을 한다. 전화 상담과 비공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광명시 사례와 같은 상황에 빠지면 정보도 없고 극단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다"며 "동거 가족 간 범죄는 예방이 중요한데 상황이 악화하기 전 어디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평소 잘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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