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원 만취 음주운전 당시 ‘동승자’ 있었다
이선명 기자 2022. 10. 28. 17:27
배우 곽도원의 만취상태 음주운전 현장에는 동승자가 있었다.
JIBS에 따르면 곽도원은 지난달 25일 새벽 4시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에 지인과 탑승한 뒤 이동했다.
곽도원은 3시간 전인 이 곳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인근 음식점에서 동승자를 음주를 했다. 곽도원과 A씨의 당시 모습은 근방 CC(폐쇄회로)TV에 담겼다.
이후 곽도원은 동승자 A씨를 목적지까지 이동해 내려준 뒤 차를 몰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고 당시 만취상태였던 그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잠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만취상태로 그가 차량을 운전하고 이동한 거리는 11km 가량이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수치(0.08%)을 훨씬 웃돌았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곽도원과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도원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5일 입장을 내고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과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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