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 개최권 둘러싸고 잡음…영협 "문제 없다"

박미애 2022. 10. 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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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며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상식의 정상 개최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종상영화제 전 위탁사 다올엔터테인먼트(이하 다올)는 28일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협)을 상대로 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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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제58회 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며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상식의 정상 개최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종상영화제 전 위탁사 다올엔터테인먼트(이하 다올)는 28일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협)을 상대로 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다올 측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며 “영협은 지난해 7월 다올에 대종상영화제 진행을 위탁하고 3년 동안 기부금 4억원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으나 올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양윤호 회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후 이전 집행부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계약 뮤효 관련 본안 소송을 냈다”며 “‘본안 소송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어느 한쪽도 행사를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난 6월 법원의 판결 결과인데 소송 당사자인 영협에서 12월 대종상영화제를 개최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영협은 이날 공식입장을 내 “대종상의 개최권은 명백하게 영협에 있다”며 “이는 60년간의 권리이며, 지난 법원 결정문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대종상 개최권과 관련한 법무 검토를 수 차례 받았으며, 영협이 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영협 측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의 고경희 변호사는 “지난 6월 법원의 결정은 다올의 개최권 행사를 금지한 것이지 주최권자인 영협의 주최권을 제한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제58회 대종상영화제는 오는 12월 9일 개최할 예정이다.

박미애 (oriald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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