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부패취약분야 업무당담자 대상 청렴교육 실시

맹태훈 기자 2022. 10. 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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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8일 청내에서 부패 취약분야 업무담당자 및 신규·승진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공직자가 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 5가지 및 제한·금지행위 5가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이 진행됐고 청탁금지법, 갑질판단의 기준 및 주요유형사례, 부패·공익신고 제도 등에 대해서도 안내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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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8일 청내에서 부패 취약분야 업무담당자 및 신규·승진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이 자리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공직자가 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 5가지 및 제한·금지행위 5가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이 진행됐고 청탁금지법, 갑질판단의 기준 및 주요유형사례, 부패·공익신고 제도 등에 대해서도 안내가 이뤄졌다.

최임락 행복청 차장은 "직원 모두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제도와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청렴의식을 제고해 신뢰받는 공직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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