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속여 판매한 나주 모 유명식당 운영자 집행유예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2. 10. 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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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동안 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전남 나주의 한 유명식당 운영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혜진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나주 모 식당 대표 50대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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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질서 저해하고 소비자 신뢰 저버려 엄벌 필요"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수년 동안 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전남 나주의 한 유명식당 운영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혜진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나주 모 식당 대표 50대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또 피고인이 5년 이상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적발 이후 외국산 쇠고기를 반품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나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초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지 광주 광산구 모 상점에서 6억 6천여만원을 주고 구입한 호주산·미국산 쇠고기 5만 8천여㎏을 국내산 한우와 섞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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