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 前 농구선수 기승호, 항소심서 감형…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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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후배 선수들을 폭행한 프로농구선수 출신 기승호(36)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씨는 지난해 4월26일 울산 현대모비스 팀 숙소 내 회식 자리에서 후배 선수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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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회식 중 후배 선수들을 폭행한 프로농구선수 출신 기승호(36)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폭력 치료강의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기씨는 지난해 4월26일 울산 현대모비스 팀 숙소 내 회식 자리에서 후배 선수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씨는 당시 소속팀이 결승 진출에 실패하자 화가 나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KBL(한국농구연맹)은 기씨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며 기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연맹에서 영구 제명됐고 피해자를 위해 2천만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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