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아동 성 착취물 400개 보관한 20대 벌금형

안성수 2022. 10. 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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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한 아동 성 착취물을 수백 개 소지해 온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21)씨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아동 성 착취물 402개를 휴대전화에 받아 3개월여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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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한 아동 성 착취물을 수백 개 소지해 온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21)씨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아동 성 착취물 402개를 휴대전화에 받아 3개월여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판사는 "음란물 소지는 성 착취를 유발하는 행위"라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스스로 착취물을 삭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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