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공장 사고 SPL 강동석 대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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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계열사인 SPL의 제빵공장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회사 경영책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 및 공장 관리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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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계열사인 SPL의 제빵공장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회사 경영책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 및 공장 관리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지난 18일 입건된 SPL 공장장을 포함해 총 5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쯤 근로자 A(23·여) 씨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에서 일하다가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 숨진 사고와 관련, 회사의 경영책임자인 강 대표에게도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른팔도 부러진 상태였다. 현재로선 그의 팔이 교반기의 회전날개에 걸려 몸이 빨려 들어간 후 반죽물 등에 의해 질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교반기에 끼임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부착돼 있지 않은 점 등에 미뤄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입건된 데 이어 경찰에도 입건돼 형사 절차를 밟게 됐다.
한편 A씨의 유족은 지난 27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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