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노조 ‘공공기관 낙하산인사 철회’ 2차 피켓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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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노조(이하 공단노조)가 28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겨냥해 '공공기관 낙하산인사 임명철회' 2차 피켓시위를 개최했다.
공단노조는 이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일에 맞춰 공직자 윤리법 제 17조 위반, 국토교통부 자체 혁신방안 위반을 근거로 하는 임명 철회 선언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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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국가철도공단 노조(이하 공단노조)가 28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겨냥해 ‘공공기관 낙하산인사 임명철회’ 2차 피켓시위를 개최했다.
공단노조는 이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일에 맞춰 공직자 윤리법 제 17조 위반, 국토교통부 자체 혁신방안 위반을 근거로 하는 임명 철회 선언문을 낭독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한 공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관계기관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으로 내정된 A씨는 지난 8월31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욱 노조위원장은 “공직자 윤리법을 악용해 공단 임원자리를 퇴직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보상으로 전락시키면 공공기관의 책임성·자율성·독립성은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거짓말하는 정부, 안하무인 정부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A씨에 대한 재취업 심사를 개최했으나 이례적으로 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이후 언론 및 국정감사에서 보류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지난 24일 행안위 종합감사장에서 “A씨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가 보류로 판정났으나 추후 2차 취업심사를 유심히 지켜보겠다”며 “심사가 엄격한 잣대로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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