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봉화사랑상품권' 불법행위 근절 일제 단속

봉화=황재윤 기자 2022. 10. 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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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이 오는 31일까지 11월 18일까지 '봉화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나선다.

봉화군 관계자는 "불법행위 적발 시 경중에 따라 현지 계도, 가맹점 취소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최고 2000만 원 과태료 부과와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비롯해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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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 '봉화사랑상품권'/사진제공=경북 봉화군

경북 봉화군이 오는 31일까지 11월 18일까지 '봉화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나선다.

28일 봉화군에 따르면 최근 '봉화사랑상품권'은 10% 할인과 농어민수당 지급 등으로 발행과 유통이 크게 늘었다.

이에 봉화군 상품권 부정유통 점검반은 이상거래 포착 및 의심 신고된 가맹점에 대해 불시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주고받는 행위, 가맹점의 부정 수취 및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또는 타인명의 혹은 가족명의로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불법행위 적발 시 경중에 따라 현지 계도, 가맹점 취소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최고 2000만 원 과태료 부과와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비롯해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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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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