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유예 공익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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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6개월 미룬 것이 적절했는지 감사원이 들여다보기로 했다.
녹색연합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환경부가 탈법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라면서 "철저한 감사로 보증금제 시행 유예가 타당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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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6개월 미룬 것이 적절했는지 감사원이 들여다보기로 했다.
녹색연합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와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 일부가 받아들여졌다고 28일 밝혔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감사원은 녹색연합이 감사를 청구한 3가지 사안 가운데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에 따른 입법권 침해'와 '보증금제 적용 사업자를 고시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20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20일 앞둔 상황에서 시행일을 12월 2일로 6개월 미뤘다. 2020년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의 부칙에 따르면 보증금제는 올해 6월 10일에 시행돼야 하는데 환경부가 별다른 근거 없이 시행을 유예해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사업자 고시는 올해 초 행정예고됐으나 예고 기간이 끝난 뒤 환경부가 이렇다 할 후속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난달 보증금제 시행지역을 세종과 제주로 한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적용 사업자 고시도 다시 행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연합 감사 청구 사안 중 '일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 미이행'과 관련해선 감사원은 환경부가 무인회수기 설치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없다는 이유로 감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녹색연합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환경부가 탈법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라면서 "철저한 감사로 보증금제 시행 유예가 타당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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