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음식·쓰레기 가득한 집서 아이 양육한 50대 아버지 징역형

허진실 기자 2022. 10. 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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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음식과 쓰레기가 가득찬 집에서 아이를 양육한 5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부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집 내부는 부패한 음식과 쓰레기가 가득차 악취를 풍기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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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부패한 음식과 쓰레기가 가득찬 집에서 아이를 양육한 5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초부터 24일까지 친딸 B양(10)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부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집 내부는 부패한 음식과 쓰레기가 가득차 악취를 풍기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딸에게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B양은 보호조치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큰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령·가정환경·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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