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성 유인 대출받으려다 거부당하자 가혹행위로 사망케 한 20대 실형

박아론 기자 2022. 10. 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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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지적장애 3급인 20대 여성을 유인해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욕실에 넘어진 여성에게 찬물을 뿌린채 1시간30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과 10대가 각각 실형에 처해졌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27일 오전 1시부터 올 1월1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 주거지에서 가출한 지적장애 3급인 C씨(21·여)의 온몸을 때리고,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C씨에게 찬물을 뿌려 1시간30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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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가출한 지적장애 3급인 20대 여성을 유인해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욕실에 넘어진 여성에게 찬물을 뿌린채 1시간30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과 10대가 각각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년8개월을, B군(17)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27일 오전 1시부터 올 1월1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 주거지에서 가출한 지적장애 3급인 C씨(21·여)의 온몸을 때리고,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C씨에게 찬물을 뿌려 1시간30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A씨 등의 가혹행위와 폭행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올 1월12일 오전 9시55분 급성신장손상 등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2021년 12월25~27일 경기 성남 모텔에 있던 지적장애 3급 여성인 C씨를 유인했다.

이후 C씨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팔거나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C씨가 거부하자 27일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그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재질의 파이프 등으로 온몸을 때렸으며, 비비탄 총으로 온몸을 쏘았다.

또 허리벨트로 손과 발을 묶고 화장지를 입에 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뒤 번갈아가며 파이프로 머리와 온몸을 때렸다. 또 술과 담뱃재, 가래침 등이 섞인 액체를 그릇에 넣어 5잔을 강제로 마시게도 했다.

이들은 C씨가 구토를 하자 화장실로 밀어 넣고 찬물을 뿌려 1시간30분등 방치하고 또다시 폭행을 했다가 심정지 등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생명을 잃게 됐는데, 그 행위가 더할 나위 없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 B도 범행에 적극 가담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 유족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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