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원치 않아" 80대母 호소에도…가족 상습 폭행 50대男, 결국 실형

황예림 기자 2022. 10. 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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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와 장애인 형을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상습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어머니 B씨(85)와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친형 C씨(52)를 수시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술에 취할 때마다 어머니와 형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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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노모와 장애인 형을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상습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노인 관련 기관 2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어머니 B씨(85)와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친형 C씨(52)를 수시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술에 취할 때마다 어머니와 형을 폭행했다. 평소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20일부터 4개월 동안 A씨가 폭행으로 112에 신고된 횟수는 10여차례에 달한다. 지난 5월에는 존속폭행죄 등으로 광주가정법원에 송치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85세 고령인 친어머니와 장애를 겪는 친형을 협박하고 폭력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기에 한동안 신고를 하지 못했고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그럼에도 A씨는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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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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