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유포 혐의' 래퍼 뱃사공 檢 송치

유지희 2022. 10. 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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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6)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지인인 여성 A씨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20여 명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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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6)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6) [사진=뱃사공 SNS]

김씨는 지난 2018년 지인인 여성 A씨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20여 명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이후 김씨는 같은 달 경찰에 자수했으며 자신의 SNS에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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