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공기관장 임기 시장과 일치…시장 임기 끝나면 물러나야

김평석 기자 2022. 10. 28. 16: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천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 종료와 일치시켰다.

28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맞추도록 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11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임명 당시 재임(在任) 중이었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기관장의 임기도 자동으로 종료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최초로 11월 11일부터 시행
이천시청 전경.(이천시 제공)

(이천=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천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 종료와 일치시켰다.

28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맞추도록 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11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임명 당시 재임(在任) 중이었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기관장의 임기도 자동으로 종료된다.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 기관장은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다.

조례 적용 대상은 시 출자·출연 기관인 이천시청소년재단,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이천문화재단이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기는 법에서 3년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발생하는 소모적인 인사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해 불통행정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새로운 시정철학을 공유하는 전문가를 영입해 시정운영의 효율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개정조례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한 뒤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ad2000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