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들 사귀냐" 지인과 전 여친 관계 오해…소주병으로 내려친 남성

김지은 기자, 강주헌 기자 2022. 10. 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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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전 여자친구가 연인 관계라고 오해해 주먹을 휘두른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14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동구의 모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B씨와 A씨의 전 여자친구인 C씨가 함께 술 마시는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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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지인과 전 여자친구가 연인 관계라고 오해해 주먹을 휘두른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14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동구의 모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B씨와 A씨의 전 여자친구인 C씨가 함께 술 마시는 것을 발견했다. A씨가 "너희들 사귀냐"고 묻자 B씨는 "뭘 사귀냐"고 답했다.

A씨는 이를 거짓말로 판단하고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린 뒤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또 B씨의 목을 감고 조르기도 했다. B씨는 2주간의 치료를 진단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현행범 체포를 당할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심한 출혈이 있는 피해자 목을 계속 조르고 있었다"며 "현재까지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과 A씨의 전과 관계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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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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