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 한 달여 앞둔 대종상영화제, 계속되는 법적 분쟁에 '시끌'

김정진 2022. 10. 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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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한 달여를 앞둔 제58회 대종상영화제를 둘러싸고 주최권자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협)와 전 위탁사의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대종상영화제 전 위탁사 다올엔터테인먼트는 28일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영협을 상대로 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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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엔터, 영협 상대 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영협 측 "대종상 주최권자는 영협…올해 12월 9일 영화제 예정대로 개최"
제58회 대종상영화제 로고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개최 한 달여를 앞둔 제58회 대종상영화제를 둘러싸고 주최권자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협)와 전 위탁사의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대종상영화제 전 위탁사 다올엔터테인먼트는 28일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영협을 상대로 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영협은 "대종상의 개최권은 명백하게 영협에 있다"며 "이는 60년간의 권리이며, 지난 법원 결정문에도 분명히 명시돼있다"고 반박했다.

대종상영화제는 지난해 위탁사 다올엔터가 약속된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단독으로 영화제 개최 준비에 나서면서 법적 분쟁에 휩싸인 바 있다. 계약 무효를 골자로 한 본안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은 영협이 다올엔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다올엔터가 영화제 개최와 관련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명철 다올엔터 대표는 "영협이 법원판결을 마치 본안 소송에서 이긴 것처럼 영화인들과 대중에게 잘못 알리고 있다"면서 "소송을 낸 당사자인 영협에서 12월 대종상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은 도덕과 상식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영협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고경희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은 다올엔터의 행사 개최를 금지한 것이며 영협의 주최권을 제한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양윤호 영협 회장은 다올엔터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며 "대종상 개최권과 관련한 법무 검토를 여러 차례 받았으며, 영협이 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대종상 영화제는 올해 12월 9일에 반드시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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