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 확보 위해 앞장"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2022. 10. 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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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은 28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염 의장은 지방자치의 날(29일)을 하루 앞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반쪽짜리 개정안에 대한 실망감을 강하게 표출하며 지방자치와 분권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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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의장 28일 '지방자치의 날'(29일) 맞아 보도자료 배포
"지방자치와 분권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역량 쏟을 것"
"인사권뿐 아니라 조직권, 예산편성권 부여돼야…실질적 독립"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제공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은 28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염 의장은 지방자치의 날(29일)을 하루 앞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반쪽짜리 개정안에 대한 실망감을 강하게 표출하며 지방자치와 분권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안이 '국민의 직접정치 참여 강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의 핵심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최근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염 의장은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2.0 시대'가 시작됐지만,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제외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여전히 실질적 독립은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그동안의 활동과 성과를 정리하고, '제11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안 마련' 등의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염 의장은 우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구성된 '자치분권발전위원회'(2020.10.12.)를 11대 의회에서는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난 7일 제정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를 근거로 다음달 재출범할 예정이다. 또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통과'도 추진하게 된다.

이어 염 의장은 11대 의회 핵심 성과로 '의회사무처장 직위 개방형 전환'으로 공직자 내·외부에서 전문성 있는 인사를 준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점과 '의회 첫 신규 공무원 자체선발 및 임용', '예결산 심의 강화로 의회 본연의 지방재정 통제권한 정립', '공약정책추진단 및 초선의원 의정지원단 운영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염 의장은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주요 제도개선 과제로는 '지방의회 조직권 별도 부여'와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신설을 위한 관련 법규개정' 등이다. 

현재 지방의회는 기준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영하도록 돼 있어 지방의회의 인력과 조직을 의회사무처 실정에 맞게 확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경비조항'을 신설해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편성권 및 예산편성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염 의장은 "특히 1명의 정책지원관이 2명의 의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 법 조항을 개정해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 구조로 정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염 의장은 현재 8대2 수준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세 및 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도 제시했다.

지방자치의 날(29일)은 제9차 헌법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해 2012년 10월 22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됐으며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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