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공무원 검찰송치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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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한 비리로 부산시교육청 직원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28일 유감의 뜻을 전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8월8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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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지난해 치러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한 비리로 부산시교육청 직원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28일 유감의 뜻을 전했다.
하 교육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임 김석준 교육감 재임 시절 발생한 사건이나 현재 부산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시교육청 5급 사무관 A씨 등 5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청탁을 받아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필기성적으로는 합격권에 들지 못한 특정 공시생에게 '우수' 등급을 부여해 합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하 교육감은 "앞으로 전개되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진실이 규명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시교육청 자체적으로도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자들의 비위 혐의가 밝혀진다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8월8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개선안은 지난 8월20일 실시한 지방공무원 면접시험부터 바로 적용됐다. 차별과 불공정 요소를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 응시번호 대신 관리번호를 부여했고 응시생과 면접위원들의 조 추첨을 면접시험 당일 실시해 응시생과 면접위원 간 사전접촉 개연성을 없앴다.
또 타당성 확보를 위해 면접 시간을 확대하고, '상'평정 시에도 사유를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공무원 시험 최초로 면접 평가장 내 민간 모니터링 요원을 전격 배치하는 등 면접시험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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