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 기간 전 "윤석열, 무속 신앙 신봉" 현수막 건 50대 벌금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2. 10. 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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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전 특정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 사무처장과 광고물 기획 업체 운영자 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를 도와 실제로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C(47)씨에게는 벌금 70만원, D(55)씨와 E(54)씨에게는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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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전 특정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 사무처장과 광고물 기획 업체 운영자 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사무처장 A(5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광고물 기획 업체 운영자 B(4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과 그의 배우자가 무속 신앙을 신봉한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135장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사실 관계를 인정하는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를 도와 실제로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C(47)씨에게는 벌금 70만원, D(55)씨와 E(54)씨에게는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C씨, D씨, E씨는 현수막 설치만 한 것일뿐 현수막 내용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 D씨, E씨는 현수막의 내용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들은 현수막을 설치해줌으로써 A씨의 사전선거운동 범행을 쉽게 한 것"이라며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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