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 기간 전 "윤석열, 무속 신앙 신봉" 현수막 건 50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전 특정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 사무처장과 광고물 기획 업체 운영자 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를 도와 실제로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C(47)씨에게는 벌금 70만원, D(55)씨와 E(54)씨에게는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전 특정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 사무처장과 광고물 기획 업체 운영자 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사무처장 A(5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광고물 기획 업체 운영자 B(4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과 그의 배우자가 무속 신앙을 신봉한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135장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사실 관계를 인정하는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를 도와 실제로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C(47)씨에게는 벌금 70만원, D(55)씨와 E(54)씨에게는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C씨, D씨, E씨는 현수막 설치만 한 것일뿐 현수막 내용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 D씨, E씨는 현수막의 내용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들은 현수막을 설치해줌으로써 A씨의 사전선거운동 범행을 쉽게 한 것"이라며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은해에 '옥중 편지' 쓴 N번방 조주빈, 내용보니…
- 아프리카서 납치된 유명 유튜버, 몸값 2억원 주고 풀려나
- '모델 집단성폭행' 용의자들 불기소…분노로 들끓는 남아공
- [단독]국감 내내 주식자료 요구 뭉갠 백경란, 결국 또 '복붙' 제출
- 中 누리꾼 "장원영 봉황 비녀 중국 전통"…서경덕 "도둑질" 일침
- 성범죄자 잇단 출소…조두순은 요즘 어떻게 지내나
- '신체적 학대만 351건' 어린이집 원장 결국…
- 이주호 "첨단분야 인재 양성, 대학규제 '네거티브'로 전환"
- 대구 매천시장 찾은 이재명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 다할 것"
- 野 "'군사기밀 유출' 김태효 경질해야…암덩어리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