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식] 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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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은 경관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이미지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경관조례는 경관심의와 자문대상의 범위를 새롭게 정한 것이 주요 골자로,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어울리도록 디자인이나 스카이라인, 색채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이다.
이를 토대로 군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가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이미지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경관조례의 개정 절차를 이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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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연천군은 경관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이미지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경관조례는 경관심의와 자문대상의 범위를 새롭게 정한 것이 주요 골자로,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어울리도록 디자인이나 스카이라인, 색채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이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야간경관사업, 공원조성사업, 도로·하천 사업 등 사회기반시설과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지구별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경관심의대상에 포함됐다.
군은 지난 2021년 전문가 자문과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경관계획을 재정비했다. 이를 토대로 군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가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이미지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경관조례의 개정 절차를 이행한 것이다.
◇연천군체육회, 2022 연천사랑 걷기대회 개최
연천군체육회는 오는 11월 6일 ‘2022 연천사랑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댑싸리공원 주차장에서 개회식을 진행한 뒤 개안마루를 통해 두루미파크까지 이어지는 연강나룻길(7.2㎞) 코스로 진행된다. 완주한 참가자에게는 완주 배지와 기념품이 제공된다.
연천군체육회는 홈페이지(https://www.ycgsports.or.kr)를 통해 선착순으로 500명의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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