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과 뭐가 달라" 폭로에 자수한 래퍼 뱃사공,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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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의혹을 받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6)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뱃사공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뱃사공은 2018년 지인인 피해자 A씨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단체 메신저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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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의혹을 받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6)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뱃사공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뱃사공은 2018년 지인인 피해자 A씨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단체 메신저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동료 래퍼 던밀스의 아내 B씨가 지난 5월 익명 남성 래퍼가 소셜미디어로 만난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했다는 내용의 글을 쓰며 알려졌다.
B씨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온라인상에서 해당 글이 퍼졌고 곧 뱃사공이 해당 래퍼로 지목됐다. 피해자 A씨는 뱃사공에게서 사과를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뱃사공은 지난 5월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뱃사공은 경찰 조사를 받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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