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화재피해 주민 지원 범위 확대…관련 조례 개정

김재홍 2022. 10. 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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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부산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 1월 제정된 이 조례는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 등 재난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것으로 심리상담, 소실된 주택 수리, 임시 거처와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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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부산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 1월 제정된 이 조례는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 등 재난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것으로 심리상담, 소실된 주택 수리, 임시 거처와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지원 대상자 외에 장애인, 노약자, 한부모 가정 등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신청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로 하면 된다.

박희곤 부산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계장은 "화재 등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어려운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라며 "무엇보다도 부주의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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