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화재피해 주민 지원 범위 확대…관련 조례 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부산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 1월 제정된 이 조례는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 등 재난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것으로 심리상담, 소실된 주택 수리, 임시 거처와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부산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 1월 제정된 이 조례는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 등 재난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것으로 심리상담, 소실된 주택 수리, 임시 거처와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지원 대상자 외에 장애인, 노약자, 한부모 가정 등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신청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로 하면 된다.
박희곤 부산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계장은 "화재 등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어려운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라며 "무엇보다도 부주의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itbull@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사기 혐의 고소당해 | 연합뉴스
- 결혼 앞둔 특수교사 사망에 근조화환 160개 추모 행렬 | 연합뉴스
- "전우 시신밑 숨어 살았다"…우크라전 '생존 北병사' 주장 영상 확산 | 연합뉴스
-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레스토랑 공금횡령 의혹…경찰 내사 | 연합뉴스
- "잘못을 고백합니다"…'비빔대왕' 유비빔씨, 돌연 가게 접기로 | 연합뉴스
- 1960~70년대 그룹사운드 붐 이끈 히식스 베이시스트 조용남 별세 | 연합뉴스
- 경찰서 유치장서 40대 피의자 식사용 플라스틱 젓가락 삼켜 | 연합뉴스
- '머스크가 반한' 사격 김예지,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국내 최초(종합) | 연합뉴스
- 9살·10살 자녀 둔 30대 엄마 뇌사 장기기증으로 6명 살려 | 연합뉴스
- 지하 벙커 물 채워 감금…"13시간 남았어" 지인 가혹행위한 40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