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교통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한 경찰관…1심 징역형 집유

주원규 2022. 10. 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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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전경세 판사)은 지난 2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를 받는 40대 경찰관 A씨에 대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이 요구한 음주측정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측정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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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만취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전경세 판사)은 지난 2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를 받는 40대 경찰관 A씨에 대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이 요구한 음주측정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측정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잊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려고 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합의하여 그 운전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여러 차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양형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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