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조례 개정으로 화재피해주민 지원범위 확대

하경민 2022. 10. 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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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는 부산 거주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화재피해주민 지원 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에서 통과돼 지난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제정된 '부산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 등 재난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화재로 소실된 주택을 복구하는 '119안전하우스'와 임시 거처지원, 생활안정자금,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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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소방재난본부.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부산 거주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화재피해주민 지원 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에서 통과돼 지난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제정된 '부산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 등 재난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화재로 소실된 주택을 복구하는 '119안전하우스'와 임시 거처지원, 생활안정자금,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개정 전 조례에서 지원대상은 부산에 거주하고 화재피해를 입은 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됐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기존 지원 대상자 외에도 장애인, 노약자, 한부모가정 등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대상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원신청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피해 주민이 직접 신청하거나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성년후견인)이 대신 신청 가능한데, 관할 소방서에서 행정절차를 대신해 누구나 편리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산소방 관계자는 "화재 등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어려운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아울러 화재가 빈번히 발생되는 계절인 만큼 부주의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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