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불법 촬영해 단체대화방 유포…래퍼 뱃사공 검찰 송치

박재하 기자 2022. 10. 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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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뱃사공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지인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A씨는 올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남성 래퍼가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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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 (뱃사공 SNS 갈무리)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뱃사공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지인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A씨는 올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남성 래퍼가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A씨가 가해자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온라인에서 뱃사공이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에 뱃사공은 같은 달 경찰서를 직접 찾아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 직후 SNS에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고 밝혔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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