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외국인 투자지역에 첫 '국내 복귀기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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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8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도내 외국인 투자지역에 처음으로 국내 복귀기업을 유치하는 투자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2020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비수도권으로 국내 복귀를 결정한 기업도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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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28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도내 외국인 투자지역에 처음으로 국내 복귀기업을 유치하는 투자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식은 투자를 결정한 주식회사 동남과 경남도, 창원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 원활한 투자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
동남은 도내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첫 기업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창원 남문지구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다.
이번 협약은 2020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비수도권으로 국내 복귀를 결정한 기업도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인 동남은 창원 남문지구 외국인투자지역 내 5천172㎡에 2027년까지 약 30억원을 투자하고 20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3D프린팅을 이용한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할 연구개발(R&D) 스마트 공장을 설립해 향후 친환경차 생산 거점 확대를 위한 전초기지로 구축할 방침이다.
동남은 2002년 현대·기아자동차의 설비 부품 조달을 위해 중국 베이징에 진출했으나, 중국 내 협력업체 사업 축소와 현지 정치·경제상황 악화로 국내 복귀를 추진해 지난 8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됐다.
권창호 경남도 투자유치단장은 "본점을 울산에 둔 해외진출 중견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서 경남 외국인투자지역에 신설 투자를 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계속되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우량기업의 선제 유치와 정착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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