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세 모자 살해’ 40대 구속… “범죄의 중대성으로 도망 염려”

김태희 기자 2022. 10. 28. 15: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10대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A씨가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광명에서 아내와 10대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됐다.

서창석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한 도망이 염려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10∼20분 사이 자택인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와 아들인 중학생 C군 및 초등학생 D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병으로 인해 1년여 전 회사를 퇴직한 뒤 경제적 문제 등으로 아내와 갈등을 빚어오다 사건 발생 사흘 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들을 차례로 살해한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밖으로 나가 범행도구를 버리고, 인근 PC방으로 가 2시간가량 머물다 오후 11시 30분쯤 집으로 돌아와 “외출 후 돌아오니 가족들이 죽어 있었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하는 등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도 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출석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범행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잘못한 일이 맞다”고 답했다.

그는 범행 계획 시점에 관해 “사건 2∼3일 전부터이다”라며 계획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A씨는 “범행과 도주를 미리 계획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면회 오시면 궁금한 걸 다 설명해드리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