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했던 뱃사공,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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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이 던밀스의 아내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뱃사공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지인인 여성 A씨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지인 20여 명이 있는 단체 메신저방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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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래퍼 뱃사공이 던밀스의 아내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뱃사공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지인인 여성 A씨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지인 20여 명이 있는 단체 메신저방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원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했지만, 뱃사공의 유튜브 콘텐츠 '바퀴달린 입' 등에서 'DM 만남' 키워드로 A씨를 언급하자 온라인을 통해 폭로됐다.
특히 A씨가 동료 래퍼 던밀스의 아내인 것으로 밝혀지자, 뱃사공은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습니다"라고 사과하며 사건 4년 만에 경찰서에 자수를 했다.
한편 뱃사공은 힙합 언더에서 활동하다 2018년 앨범 '탕아'로 주목을 받았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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