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가정폭력 일삼은 50대男 2명 구속 기소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2. 10. 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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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이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28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A(56)씨는 지난 7월 배우자 B씨와 다투다가 B씨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B씨를 1.5L 생수병으로 때리는 등 4시간 동안 B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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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대구지방검찰청이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28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A(56)씨는 지난 7월 배우자 B씨와 다투다가 B씨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B씨를 1.5L 생수병으로 때리는 등 4시간 동안 B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흉기로 B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해당 범행으로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았지만 그 후에도 약 두 달간 피해자에게 수 차례 전화를 하거나 찾아갔다.

결국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C(54)씨 역시 지난 9월 사실혼 배우자인 D씨에게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가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C씨는 이후에도 D씨에게 수 백번 연락을 취하고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일삼았다.

C씨는 D씨의 동생 집에 각목을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손괴하고 동생을 폭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C씨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은 "8월 28일 이후 약 두 달간 스토킹 사범 10명을 구속 기소했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67건의 보호 조치를 청구했다. 향후에도 가정폭력과 스토킹사범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하고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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