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유포 혐의' 뱃사공, 자수 4개월만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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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뱃사공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지인인 여성 A씨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지인 20여 명이 있는 단체 메신저방에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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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뱃사공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지인인 여성 A씨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지인 20여 명이 있는 단체 메신저방에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동료 래퍼 던밀스의 아내인 것이 밝혀졌다. 논란이 일자 뱃사공은 지난 5월, 자신의 SNS를 통해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할 것"이라고 사과문을 올리며 경찰에 자수했다.
뱃사공은 이 논란으로 인해 유튜브 채널 '바퀴달린 입'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추승현 기자 chus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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