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연발` DL이앤씨에서 또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시행 이래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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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옛 대림산업)에서 또다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터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벌써 4번째 사망사고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이래 4건의 사망 사고를 낸 건설사는 DL이앤씨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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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래 4건의 사망사고낸 건설사로는 유일
DL이앤씨(옛 대림산업)에서 또다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터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벌써 4번째 사망사고다.
28일 고용노동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쯤 경기도 광주 안성-성남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9공구 현장에서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 A(53) 씨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A씨는 27일 오후 4시 50분쯤 숨졌다.
이 공사의 시공사인 DL이앤씨는 국내 도급순위 3위인 건설업체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A씨는 하청업체 근로자이다.
DL이앤씨에서는 이번 사고 이전에도 '안전 불감증'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3월 13일 서울, 4월 6일 경기 과천, 8월 5일 경기 안양의 DL이앤씨가 공사를 맡은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3월 13일 종로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는 전선 포설 작업 중 전선 드럼에 맞아 숨졌다. 4월 6일 과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는 토사 반출 작업을 하다가 굴착기와 기둥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8월 5일 안양 공사 현장에선 바닥 기초 콘크리트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부러진 펌프카 붐대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법 시행 이래 4건의 사망 사고를 낸 건설사는 DL이앤씨가 유일하다.
노동부는 DL이앤씨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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