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학교 주변서 담배피우다 걸리면 5만원 과태료”…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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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관내 46개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부터 반경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동구는 지난 9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학교 시설 경계선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학교 주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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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까지 계도기간, 2월부터 과태료 부과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동구 관내 46개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부터 반경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동구는 지난 9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학교 시설 경계선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학교 주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조례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학교 출입문부터 직선 거리로 50m 이내만 규정했을 뿐, 학교 주변은 포함되지 않았다.
구는 지역 주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현장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희조 구청장은 "유해한 담배 연기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흡연 예방, 금연 유도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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