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 탄도미사일, 안보리 결의 위반…중단 촉구한다"

김지훈 기자 2022. 10. 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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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측이 28일 한낮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는 도발을 감행했다.

북측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대북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이후 2주 만이고, 윤석열정부의 첫 독자 대북 제재 이후를 기준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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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종합)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0일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 하에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나라의 전쟁억제력과 핵반격능력을 검증 판정하며 적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 9월25일부터 10월9일까지 기간에 진행되었다"라고 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 측이 28일 한낮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는 도발을 감행했다. 북측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대북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이후 2주 만이고, 윤석열정부의 첫 독자 대북 제재 이후를 기준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11시59분경부터 12시18분경까지 북한이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며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230㎞, 고도 약 24㎞, 속도 약 마하 5로 탐지했다"고 했다.

미사일의 세부 제원을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 중인 가운데 우리 군은 대북 규탄 메시지를 냈다. 합참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북측은 지난 14일 오전 1시49분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우리 정부는 같은날 오전 8시5분 외교부·기획재정부·금융정보분석원 합동으로 개인 15명 기관 16개에 대해 독자 대북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정부가 5년 만에 독자 대북 제재 사례에 해당한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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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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