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해 피격' 공무원 순직 인정..유족에게 연금·보상금 지급

정현수 기자, 김훈남 기자 2022. 10. 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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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해상에서 피격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순직이 인정됐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이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했다.

이씨의 유족이 지난 7월 이씨의 순직을 신청했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의결 등 관련절차를 거쳐 순직이 최종 확정됐다.

이씨 유족이 순직 공무원과 동시에 신청한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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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1) 정다움 기자 = 22일 오전 전남 목포 한 장례식장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고 이대준 주무관의 영결식이 엄수되고 있다. 2022.9.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년 서해상에서 피격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순직이 인정됐다. 이씨의 유족은 순직유족연금 등을 받게 된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이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했다. 이씨의 유족이 지난 7월 이씨의 순직을 신청했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의결 등 관련절차를 거쳐 순직이 최종 확정됐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순직 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순직유족연금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다. 여기에 유족 1명당 해당 공무원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최대 20%)를 추가해 지급한다.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다.

이씨 유족이 순직 공무원과 동시에 신청한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은 인정되지 않았다.

어업감독 공무원의 위험직무는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으로 한정한다.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될 경우 연금(기본 43%)이 순직유족연금보다 많다. 위험직무순직보상금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다.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다.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자진월북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월북몰이'로 보고 있다. 피격 사건 당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을 이끌던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은 사실 은폐 의혹으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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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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