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상태로 조업나간 50대 선장 음주운항 적발

최창호 기자 2022. 10. 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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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28일 음주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50대 선장 A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지인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술이 덜 깬 상태로 새벽에 출항했다 입항하던 중 해경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7%였다.

5톤 이하 선박의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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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술을 마신 후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50대 선장 A씨가 적발됐다.해경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울진해양경찰서제공)2022.10.28/뉴스1

(울진=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28일 음주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50대 선장 A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지인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술이 덜 깬 상태로 새벽에 출항했다 입항하던 중 해경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7%였다.

5톤 이하 선박의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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